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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주파수 정책 대대적 개편

2006-05-14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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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와 통제 중심에서 이용자·시장 중심으로 전환
앞으로 국내 전파 정책이 규제와 통제 중심에서 전파 이용자와 시장 중심으로 바뀔 전망이다. 정부는 무선통신·방송서비스의 품질향상과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해 여러 주파수 분배를 추진하고, 전파 이용제도 관련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도, 누구나 끊김 없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전파 정책의 개방성과 유연성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주파수 접근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그 동안 주파수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용도 및 기술을 규정해 이용을 제한해 왔으나 이를 완화해 시장 스스로 주파수를 개발토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 선 없는 생활환경 구현위해 UWB 주파수 분배 = 정부는 연내 무선 홈네트워크용(UWB)용 주파수(3.1~4.8GHz, 7.2~10.2GHz)를 분배할 방침이다. 이는 TV-오디오, PC-주변기기간 데이터선 등 가정 내 유선을 UWB를 활용해 무선으로 대체함으로써 선 없는(Wireless) 생활환경을 구현하고, 휴대폰/카메라를 무선으로 PC에 접속시켜 영상자료를 저장/인쇄하는 등 유선으로 이뤄지던 디지털기간 데이터 접속기능을 무선으로 구현함으로써 디지털제품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정통부에 따르면, 이미 해외 각국에서는 디지털 제품의 경쟁력 강화 및 시장선점을 위해 UWB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04년 상업용 기술개발을 완료했고, 일본은 가정제품용 응용기술을, 유럽은 휴대폰 적용 기술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UWB칩 세계시장 규모는 오는 2010년 1조 2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며, 국내시장의 경우는 320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ETRI가 작년 12월 200Mbps급 UWB칩을 개발해 DTV 시범 적용에 성공했으며, 오는 2008년 까지 1Gbps급 칩 개발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앞으로 이 주파수의 산업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고정·광대역 통신용 주파수, 사내통신에 적합 = 정부는 30GHz 이상의 높은 주파수 대역(밀리미터파 대역)에서 1Gbps 이상 초고속 광대역 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주파수를 분배한다. 이 주파수 대역은 도서통신, ITS 노변통신, 대학 캠퍼스 내 또는 빌딩간 사내통신 등 점대점(P2P) 고정통신의 백본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정통부에 따르면, 미국의 테라빔, 러시아 엘바 등이 상용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인 코모텍, NRD텍이 시스템 상용화에 성공을 거둔 상태다. 정통부는 연내 57~64GHz 대역을 용도 미지정 대역(FACS)으로 분배하고 ETRI 보유 기술의 업체 이전 및 조기 상용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그 동안 정부가 용도 및 기술을 규정했던 주파수 대역을 오픈함으로써 업체 자발적으로 기술개발을 전개토록 하는 것으로, 주파수 활용을 시장에 맡기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여러 업체들이 정부 허가 없이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혼선은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디지털 무선 전화기용 주파수 분배 = 정부는 디지털 무선 전화기용 주파수를 추가 분배해 디지털전화기의 도입 및 보급을 활성화하고 홈네트워크 등 응용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가정용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경우 46~900MHz 대역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로는 SMS·전화번호 저장 기능 등 부가서비스 이용이 원활치 못했다. 이번 디지털 무선전화기용 주파수 분배를 통해 부가서비스의 기능 활용도도 높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1.7GHz 대역 중 음성 5MHz, 데이터 12MHz 등 총 17.328MHz폭을 무선전화기 용도로 분배 추진하고 연내 공청회 개최 및 기술기준 고시를 통해 2007년에 디지털 무선전화기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 휴대용 간이무선국 ‘허가제’로 전환 = 정부는 건설현장, 가스·석유배달업 등에서 간이 업무연락을 위해 사용하는 휴대용 간이무선기기를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전체 허가대상 무선국의 38%(총 27만 4000국)가 신고제로 바뀐다. 정부는 무선통신·방송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해 신고 없이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종을 확대, 소출력 중계기는 실내·외 등 설치장소의 구분 없이 ‘비신고’로 가능케 하고 GPS 등 위성통신업무용 수신전용무선기기, 이동체식별장치 등도 현행 신고대상에서 비신고로 바꿀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개설하는 항공기지국의 개설절차를 간소화, 다수의 무선국 개설시 하나의 무선국 개설과 동일하게 허가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지역 커뮤니티 방송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출력 방송국의 무선종사자 배치기준을 완화해 연주소에 대해서는 현행 2인에서 1인으로 규정을 바꾸는 한편 연주소에 중계기 원격제어 시설을 갖춘 경우 중계소에 종사자를 별도로 배치하지 않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파방송 전자민원시스템의 온라인 민원시스템 처리절차도 대폭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무선국별 각각 온라인신청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는 현행 전파법시행규칙을 바꿔 다수 무선국 신청시 공통양식 1부만 작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경미 기자> belle@ddaily.co.kr